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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_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방의회, 법제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 각하는 법 제정 취지 위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지난 12일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민조례청구로 진행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의 법제처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발제를 맡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장동빈 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인교 사무국장(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수 없으며, 각하하는 경우 안성시의회는 각하의 법률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은 주민청구조례의 수리·각하에 관한 것이 아닌 법제처 직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례안의 내용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조례청구를 각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성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한다면, 안성시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각하 대상이 아닌 주민조례청구안을 각하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주민조례발안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