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경기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정 : 1999. 11.02.
1차 개정 : 2001. 03. 09
2차 개정 : 2002. 03. 08
3차 개정 : 2003. 03. 28
4차 개정 : 2004. 02. 28
5차 개정 : 2007. 03. 16
6차 개정 : 2010. 03. 13
7차 개정 : 2014. 03. 22
8차 개정 : 2016. 01. 16
9차 개정 : 2022. 03. 0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경기환경운동연합” (약칭 ‘경기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GyeongGi,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약칭 ‘GGKFEM’)로 한다.

제2조(목적) 경기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경기환경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경기지역 각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의 연합체이다.

제4조(소재) 경기환경연합 사무처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각 지역환경연합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

제5조(사업) 경기환경연합은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경기도(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구성)
① 경기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경기환경연합의 회원은 지역환경연합과 지회 및 전문기관을 회원으로 한다.
③ 경기환경연합의 회원 중에서 개인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경기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경기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경기환경연합 내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회원은 경기환경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조 직

제8조(경기대표자회의)
① 경기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는 경기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장, 각 지역환경연합 대표자(각 지역별 1인) 및 지회 및 각 전문기관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 의장은 상임의장이 맡는다.

제9조(대표자회의의 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 및 기본정책, 정관, 규정의 채택과 개정
2. 공동의장, 감사, 사무처장의 선출
3. 지역환경연합과 지회 및 전문기관의 설치•가입•해산 또는 자격박탈의 승인
4. 상설위원회의 설치
5. 전문기관의 대표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6.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7. 기타 사무국장단회의에서 상정한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0조(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상임의장 또는 대표자회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③ 대표자회의는 의장이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대표자는 동일 조직 내 주요 임원에세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위임자에 해당하는 주요 임원은 별도로 정한다.
⑥ 대표자회의는 사무국처장단회의와 연석회의를 필요할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처장단회의)
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처장단회의를 둔다.
② 사무국처장단회의는 사무처장, 지역조직의 사무국장 및 전문기관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처장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상시 의결사항의 처리
2. 지역환경연합, 지회, 전문기관,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중요 안건의 부의
④ 사무국처장단회의는 집행 및 결정사항을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처장단회의의 출석 및 의결은 위임할 수 없다.
⑥ 사무국처장단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공동의장)
① 공동의장은 3인 이내로 한다.
② 공동의장은 경기환경연합을 대표하며, 상임의장이 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임원)
① 공동의장, 감사, 지역환경연합 대표자, 지회장, 사무처장, 전문기관 대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원으로 한다.
② 공동의장, 감사,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둔다.
④ 공동의장, 감사,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공동의장, 감사, 사무처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보선을 실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과 제4항이 정한 선출절차와 임기를 적용한다.
⑥ 공동의장, 감사, 사무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개시된다.
⑦ 임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환경연합 임원 등의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대표자회의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
① 경기환경연합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경기환경연합의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경기환경연합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집행을 위해 사무국처장단회의를 두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사무처는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의 인사, 재정, 활동에 관한 사항을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는 지역환경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무처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전문기관 및 상설위원회)
① 경기환경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기관과 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2. 감사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사업과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회계연도) 경기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회계) 경기사무국처장단회의는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 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은 예결산안을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회계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수입)
① 경기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반환경적이고 사회윤리에 벗어나는 기업과 기관은 모금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2조(분담금과 교부금)
①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은 사무처의 운영 등을 위해 회원의 회비수입과 수익금 일부를 사무처에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일정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포상과 징계

제23조(회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포상과 징계)
① 경기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경기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한 포상과 징계)
① 경기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②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이 경기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의 징계는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제25조(임원에 대한 징계) 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6조(활동보고) 각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 상설위원회는 매월 활동, 재정, 인사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처장단회의를 경유하여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8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개정은 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정관개정은 대표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이 정관과 환경운동연합의 정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정관이 우선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및 세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