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

관리자
발행일 2021-02-24 조회수 106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통과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월권 또는 공익보호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경기도의회의 반환경적인 작태를 1,300만 경기도민에게 다시 한번 고발하며,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23일(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체 의원 141명 중 91명 참석, 81명 찬성표, 2명 반대표, 8명 기권표로 통과시켰다. -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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