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공청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21-11-24 조회수 286


‘경기도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공청회 개최



기후위기경기 비상행동은 2021년 11월 23일(수) 14:00~16:30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민 7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최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 작성한 시민안 초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례 시민안 공청회는 이정필연구위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방향’ 주제발표와 장동빈공동실행위원장(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을 좌장으로 구민회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 강철구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문종욱정책위원장(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아샤활동가(다산인권센터), 이성희정책국장(전국금속노동조합), 전해웅 변호사(사, 기후솔루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 “조례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50%)의 적절성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방안의 강제성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조례 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책 등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 제정 절차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폭넓게 진행하고,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주민발의를 포함한 도민중심의 제정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안을 위한 공청회 및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의회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첨부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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