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강행에 따른 입장문

관리자
발행일 2021-05-03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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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



 

 

4


월 

29

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을 재석의원 

106

명 중 찬성 

91

반대 

5

기권 

10

명으로 가결했다

.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지난 

3

월 

16

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

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




2021

년 

5

월 

1

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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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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