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만에 집회시위법 위반 누명 벗은 ‘4대강사업 반대 문화제’

관리자
발행일 2015-07-07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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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반대 문화제' 6년만에 집시법 위반 누명 벗어6년 만에 집회시위법 위반 누명 벗은 ‘4대강사업 반대 문화제’
‘관변단체-위장 신고, 경찰-집회 불허, 검찰-기소’라는 집회방해 관행에 제동
◯ 서울고등법원(제8형사부, 황현찬재판장)은 지난 7월 3일,‘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에 관한 집회시위법 위반 환송심(사건번호 2014노5060)’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취지를 존중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김종남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前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으며, 대법원이 ‘항소심이 금지통고의 적법성 판단을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최종 결과다.
◯ 환경운동연합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한 소송을 전개해온 김종남 전 위원장과 변호인단에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 또한 국민의 집회시위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했던 경찰과 검찰의 맹성을 촉구하며, 공개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판결이 정권 유지 목적으로 오용되는 국가 권력에 제동을 걸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한 걸음 더 내딛게 했다고 평가한다.
◯ 사건 내용은 ‘6년 소송’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유치하다.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가 2009년 6월 24일 옥외집회 신고를 제출했는데, 남대문경찰서가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것이 발단이다. 선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는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였으며, 이들은 27일을 포함해 6월에만 9회나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바르게협의회는 실제로 집회를 연 적도 없고, 신고 장소도 시청역 4번 출구 앞이라 4대강범대위가 신고한 잔디밭과는 거리가 멀었다. 설혹 바르게협의회가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4대강 범대위에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한 ‘위장 신고’를 빌미로 4대강사업저지 범대위의 집회를 불허했고, 검찰은 집회를 개최한 4대강범대위에 대해 기소까지 강행했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정권이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신고된 28회의 집회 중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회가 신고한 건은 모두 허용한 반면, 위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를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촉구 및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6월 항쟁계승 6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등 8건은 모두 금지 통고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사를 방해하고, 검찰이 단체들을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만 해 놓는’ 위장 집회에 맞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만 의견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낸 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시민운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6년의 시간 동안 피고의 위치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김종남전총장과 그를 지원한 변호인단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 우리는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6년 전 서울광장에서 주장했던 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강행한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평가할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아 4대강을 생명평화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5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hjk2722@kfem.or.kr, 010-9808-5654). 정남순변호사(jns@kfem.or.kr, 010-4548-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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