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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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09 조회수 51


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부결하라!

○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이 통과되어 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도 2030년 온실가스감축 40%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제한구역(100만 제곱미터 미만 포함)의 지속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할 시급한 시기에 심히 유감스러운 행보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 그린벨트는 단순한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팽창을 막아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자산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그린벨트는 도시팽창이나 생물다양성 부문의 서식처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는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생태복원을 통해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폭염 현상을 완화하는 생태계서비스 공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경기도는 이미 산지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도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 산지 면적은 지난 11년간(’10~’20년) 19,102ha (191.02㎢)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국의 산지 감소분의 27%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전국 산지 감소율이 1.13%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3.6%로 매우 빠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513,227ha, 2040년에는 494,121ha,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11% 줄어든 475,015ha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14년 간(2005~2018) 탄소흡수량은 연평균 7.6% 감소하여 전국 평균 수준(연평균 2.1% 감소)보다 흡수량 감소 속도가 세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경기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성공하기 어렵다. 2030년까지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에서 경기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보호지역 확대 등 조합적인 탄소흡수원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기후변화 시대에 그린벨트가 개발되면 이는 단순한 탄소흡수원의 손실만이 아니다. 그린벨트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게 될 주택과 도로 등은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경기지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협할 것이다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sion)에 따라 탄소흡수원 보호 및 확대 정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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