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피해 외면’, ‘리모델링 조합 이익 대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2-06-14 조회수 167


‘주민 환경피해 외면’, ‘리모델링 조합 이익 대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반대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일부 리모델링 조합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의 환경 피해를 외면하려는 조례 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요구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①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모델링의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의 훼손보다는 소음, 비산먼지, 폐수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환경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하여, 발생되는 환경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제외된다면, 재개발·재건축도 환경영향평가 제외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하나. 리모델링의 환경영향평가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위임한 자치단체의 정당한 고유 사무이다.



개정안 발의 의원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상위법령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령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문제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이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일부 조합이 아니라 다수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의회는 특정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민원이 많아서 또는 사업의 절차나 편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공공이익을 역행하는 행정이다. 리모델링 조합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이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환경권 역시 재산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6월 14일)은 16일간의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개회하는 날이다.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4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지,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조례를 슬그머니 통과시킬 때가 아니다. 시민의 환경피해는 외면하고, 리모델링 조합 이익을 대변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2022. 6. 14.
경기환경운동연합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