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입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5-10-27 조회수 408

















보도자료




































일 자2015. 10. 27.위원장노진철 010-9505-5226사무국김세영 010-5151-6391
제 목[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입니다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입니다
존경하는 4만 영덕군민여러분, 11월 11일, 12일 영덕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마음을 모아주신 영덕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치러지는 합법 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해서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유치신청에서는 4만 영덕군민 중 불과 399명의 주민동의서만이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단 1%의 주민만의 의견으로 추진된 핵발전소 부지선정 때문에 영덕은 핵발전소를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영덕군민들은 주민투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현수막과 신문 등을 통해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이 관리위원회의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핵발전소의 유치에 관해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투표입니다. 영덕과 함께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삼척에서도 주민투표는 실시되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불법투표라 규정되거나 처벌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찬성과 반대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민투표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금 즉시 신성한 주민들의 권리인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불법’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영덕의 미래를 결정할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한 주민의사결정은 오직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결과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1월 11~12일 이틀간 실시될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들에게 이번 주민투표는 합법적인 투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와 사람, 단체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정해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영덕의 미래를 결정할 11월 11일,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군민들의 보장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5. 10. 27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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