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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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7-10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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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관



[개정 2015.2.28 정관 제22호]



전 문



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환경 및 공동체 삶이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주도해 온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 진주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목포녹색연구회 등 8개 단체는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국의 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을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아 마침내 전국단위 환경운동기구를 창립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제2기 출범을 엄숙히 선언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모임은“환경운동연합”(약칭 ‘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약칭 ‘KFEM’)로 한다.
제2조【목적】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환경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의 연합체이고, 국제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이다.
제4조【소재】환경연합 사무처와 전문기관은 서울에 소재하고, 각 지역환경연합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
제5조【사업】환경연합은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구성】① 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환경연합의 회원은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의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①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환경연합 내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회원은 환경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조직



제8조【대의원대회 구성】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대표와 각 지역조직별 1인의 대표
② 사무총장, 지역사무처(국)장, 중앙의 처․국장,
③ 중앙 기관 및 기구의 대표, 사무국장 이상 상근 활동가
④ 중앙위원회 위원
⑤ 각 조직의 회원 수 100명 당 1인에 비례하여 추천된 대의원. 단 전문기관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⑥대의원대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
제9조 【대의원대회 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① 정관과 비전의 제․개정과 채택
②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선출
③ 전문기관과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④ 지역조직의 가입 추인 및 해산 승인
⑤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⑥ 단체의 해산 의결
⑦ 전국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⑧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10조【대의원대회 소집 및 의결】
① 대의원대회 소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대의원대회: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대의원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 전국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대의원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대회 소집 시 의장은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국대표자회의】①전국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는 공동대표, 각 지역환경연합 대표자 1인, 각 전문기관 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한다.
제12조【대표자회의 기능】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대의원대회 안건의 상정
2. 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추천
3. 내규의 제정과 개정
4. 지역환경연합의 가입 및 해산 승인
5. 중앙위원회의 위원 임면
6. 상설위원장의 승인
7.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의 자격박탈을 제외한 징계
8. 중앙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9. 기타 주요 사업의 의결
제13조【대표자회의 소집 및 의결】①대표자회의 소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대표자회의: 연 2회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표자회의: 사무총장 또는 전국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3. 의장은 개최 15일 전까지 상정할 안건과 장소를 명기하여 전국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③대표자는 동일 조직 내 주요 임원에게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위임자에 해당하는 주요 임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중앙위원회】중앙위원회는 상설 의결기구이며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위원회는 공동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전문기관과 협력기관을 대표하는 4인,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5인, 지역을 대표하는 5인과 회원대표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대의원대회와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상시 의결사항의 처리
2. 지역 환경연합, 전문기관, 중앙사무처, 각 위원회 및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임명의 승인
4. 세칙의 제정과 개정
5. 기타 필요한 사안
④ 중앙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결정 및 집행사항을 대의원대회와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①전국 조직의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무총장, 지역조직 사무처(국)장, 전문기관 실무책임자, 중앙사무처 3인 이내 처•국장으로 구성되는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를 둔다.
②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사항
2. 지역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지역기금의 분배 및 감사
4. 기타 성원들이 제안한 사항
③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공동대표】① 공동대표는 환경연합을 대표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한다.
제17조【임원】① 공동대표, 감사, 지역환경연합 대표자, 사무총장, 전문기관 대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환경연합의 임원으로 한다.
②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추천 및 선출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③ 환경연합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3인의 감사를 둔다.
④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보선을 실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이 정한 선출절차와 임기를 적용한다.
⑥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개시된다.
제18조【고문 및 지도위원】① 공동대표는 필요한 경우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전국집행위원회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① 환경연합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의 인사, 재정,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해당 상설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무처는 지역환경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사무처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상설위원회】① 환경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직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자연생태위원회, 에너지․기후위원회,  교육위원회, 바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수 있다.
② 각 상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위원회: 환경연합의 정책개발 담당
2. 재정위원회: 재정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담당
3. 조직위원회 : 조직의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담당
4. 인사위원회 : 조직의 적절한 인사를 위한 제반 업무 담당
5. 국제협력위원회 : 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담당
6. 자연생태위원회 : 국토의 보전과 생태가치를 유지하기위한 제반 활동 담당.
7. 에너지․기후위원회 :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가능에너지 확산, 핵산업 추방, 핵무기 철폐 등을 통하여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향하는 제반 업무 담당
8. 교육위원회 : 환경연합의 교육사업 담당
9. 바다위원회 : 바다의 보전을 위한 사업 담당

제4장 전문기관



제21조 【전문기관】① 환경연합은 전문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자체 의결 절차를 거쳐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신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무총장에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22조【시민환경연구소】환경연합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하여 시민환경연구소를 둔다.
제23조【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연합은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환경정보센터(“정보센터”라 약칭한다)」를 둔다.
제24조【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은 환경에 관한 소송․제도개혁 등을 통해 활동의 다양화 및 정책대안제시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환경법률센터(“법률센터”라 약칭한다)」를 둔다.
제25조【에코생활협동조합】 환경연합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며,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에코생활협동조합(“에코생협”이라 약칭한다)」을 둔다.
제26조【월간 함께사는길】환경연합은 출판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월간 함께사는길(“함께사는길”이라 약칭한다)을 둔다.

제5장 후원회



제 27조【후원회】① 환경연합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별도의 후원회를 둔다.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지역환경연합



제28조【지역환경연합】① 환경연합은 조직의 근간으로서 전국 각 시․군․구, 광역시․도 지역에 지역환경연합을 둘 수 있다.
② 지역환경연합은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다. 단 임원 (대표, 실무책임자, 감사, 집행위원)의 변동 사항을 15일 내에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지역환경연합은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신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무총장에 제출한다.
④ 지역환경연합은 전국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⑤ 지역환경연합의 창립과 운영, 해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⑥ 본 정관과 지역환경연합의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정관이 우선한다.
제29조【광역협의체】  ① 환경연합은 시,도단위로 광역협의체를 두며, 협의체의 창립과 해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0조【명칭】① 지역환경연합의 공식명칭은 시․군․구, 광역시․도 지역명을 붙여 “OO환경운동연합”(약칭 “OO환경연합”, 영어명: KFEM OO)이라 한다.
② 광역환경연합은 필요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의 창립과 해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1조【자격취득】지역환경연합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도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회의의 승인과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통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2조【조직구조】① 각 지역환경연합은 조직체의 대표자와 상근 실무책임자를 둔다.
② 지역환경연합은 실무활동기구로서 사무국(처)을 둔다.

제7장 협력기관



제33조【협력기관】 환경연합은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약정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회계연도】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정수입】①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반환경적이고 사회윤리에 벗어나는 기업과 기관은 모금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분담금과 교부금】①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은 사무처의 운영 등을 위해 회원의 회비수입과 수익금 일부를 사무처에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일정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7조【회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포상과 징계】① 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한 포상과 징계】① 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있는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②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이 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의 징계는 조직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다만, 징계내용이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인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39조【임원에 대한 징계】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40조【활동보고】각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 상설위원회는 매월 활동, 재정, 인사에 관한 사항을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1조【정관의 개정】 ①정관 개정은 대의원대회 구성원 1/3 이상 또는 대표자회의 구성원 1/3 이상의요구가 있을 경우, 전국대표자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발의한다.
② 정관개정은 대의원대회 재적의원 1/3 의 참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2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세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7호, 2009.3.21>



제1조【효력 발생】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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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하는 지금 춘천, 원주, 대전, 전북환경연합 등 4개 신규지역이 추가되어 1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2차 개정하는 지금 서산․태안, 거제, 충주, 경기북부, 인천환경연합 등 5개 신규지역이 추가되어 17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3차 개정하는 지금 서천, 시흥, 남해환경연합 등 3개 지역이 추가되어 20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4차 개정하는 지금 과천, 속초․고성․양양, 여수, 청주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24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5차 개정하는 지금 창녕, 안양․군포․의왕, 광양, 안산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28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6차 개정하는 지금 제천, 고양, 제주, 천안․아산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3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7차 개정하는 지금 당진, 경주, 포항, 장흥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36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8차 개정하는 지금 강동․송파, 강서․양천, 횡성, 이천․여주, 강남․서초, 사천환경연합 등 6개 조직이 추가되어 4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9차 개정하는 지금 전북환경연합은 전주환경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순천, 오산․화성환경연합 등 2개 조직이 추가되어 44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0차 개정하는 지금 성남, 수원, 통영환경연합 등 3개 조직이 추가되어 47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1차 개정하는 지금 경기북부환경연합은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연합으로, 이천여주환경연합은 여주환경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군산, 파주환경연합 등 2개 조직이 추가되어 49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2차 개정하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은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의 정식 회원단체로 인준되었다.
13차 개정하는 지금 통영, 거제가 통영거제환경연합으로 통합되고 보성, 익산, 화성, 이천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51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4차 개정하는 지금 남해환경운동연합이 제외되고 오산환경연합이 추가되어 51개 지역이 되었다.
15차 개정하는 지금 서천환경연합이 제외되어 50개 지역이 되었다.
19차 개정하는 지금 보성환경운동연합이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차 개정하는 지금 생명 ‧평화 ‧참여를 생명 ‧평화 ‧생태 ‧참여로 핵심가치가 변경되었다.
21차 개정하는 지금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로 변경되었고, 전국집행위원회가 중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상설의결기구가 되었다.
22차 개정하는 지금 김해양산환경연합이 신규지역으로 추가되어 53개 지역이 되었다.
제정 1993년 4월  2일
1차 개정 1994년 3월  5일
2차 개정 1995년 2월 11일
3차 개정 1996년 2월  2일
4차 개정 1997년 1월 25일
5차 개정 1998년 2월  7일
6차 개정 1999년 2월 20일
7차 개정 2000년 2월 12일
8차 개정 2001년 2월 24일
9차 개정 2002년 2월 23일
10차 개정 2003년 2월 22일
11차 개정 2004년 2월 21일
12차 개정 2005년 2월 26일
13차 개정 2006년 2월 18일
14차 개정 2007년 2월  3일
15차 개정 2008년 7월 12일
16차 개정 2009년 3월  7일
17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18차 개정 2010년 2월 27일
19차 개정 2012년 3월 10일
20차 개정 2013년  3월 9일
21차 개정 2014년 6월 21일
22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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