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법원 제소 포기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1-05-06 조회수 110






 


자치입법권 존중

납득할 수 없는 명분

,



누구와 무엇을 위한

공정

인가

?



 
이재명경기지사는 

4

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

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

로 인해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

3

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

며 재의를 요구

했다

.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

과 

정의

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 -

-




2021

년 

5

월 

4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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