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1-03-18 조회수 109



[논평]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 환영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기도의회 개악에 대한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합니다. ‘재의 요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규정, 공익을 부정하는 폭거를 바로잡는 정당한 결정입니다.
○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의 개악으로 1,300만 경기도민과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특히, 개악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도의원과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장현국 경기도의장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최근 국민들은 공익과 공공성을 지키라는 소명을 어기고 부동산 투기행위에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한 LH 공직자와 정치인, 관료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도민의 공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악안은 공익을 지키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사회적 약속으로 제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한 매우 엄중한 행위입니다.
○ 다시 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소위 개악안 ‘재의결’을 통해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맹목적인 행동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지키며 도민과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촉구합니다.  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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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10620" align="aligncenter" width="97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기자회견 (2021년 2월 22일) 사진. (출처 : 한겨레 Ⓒ홍용덕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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