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조례'는 어떻게 제정되길 원하십니까?

관리자
발행일 2022-09-12 조회수 69



취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유관 조례를 일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제정 TF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검토하고 시민안 공청회(11월 23일)와 도의회 토론회(12월 9일) 등을 거쳐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을 마련했습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경기도 기본 조례(시민안)는 현행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자 기본 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자치 법규 마련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및 책무 사항 반영





―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기후위기 취약성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 고려





―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반영





― 도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활성화





― 경기도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논의 및 합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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