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0조(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따라 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9조(대표자회의의 기능)에 명시된 제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대표자회의와 사무국처장단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대표자와 사무국장의 참석을 요청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 비대면으로 개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