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5호) 의견서를 11월 11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의견 내용 1. ‘산림과’, ‘공원녹지과’ 명칭 유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