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2-12-07 조회수 8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5호) 의견서를 11월 11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의견 내용
     1. ‘산림과’, ‘공원녹지과명칭 유지 요청




  •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른 공원·녹지정책들의 합리적 실행을 위해 공원녹지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함.


  •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실행을 위한 탄소흡수원인 산림과 공원녹지 보전이 되도록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체하고 명칭은 현행되로 유지시키기를 요청함.


  •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2015년「수목원·정원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원(garden)’이란 단위보다 큰 개념의 공원·녹지(park, green zone)의 계획과 운영이 현저히 축소될 수 있음.


  • 정원산업의 활성화는 ‘과’의 명칭변경보다는 공원녹지과의 ‘정원문화팀’을 ‘정원산업팀’으로 명칭하여 운영하여도 됨.


  • 현재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①자연공원 지정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②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자연자원조사 및 공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④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⑤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명상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공원계획 결정 및 변경, 보전 및 관리계획,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사항 사업 및 행위허가), ⑧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존관리 관련), ⑨연인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⑩수리산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⑫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임.








  1. 하천과를 건설국 기후환경에너지국이체 요청







  •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의 이체가 되어야함.








  1. 기후에너지환경국 기후에너지환경실로 격상 요청







  • 탄소중립과 RE100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기후에너지환경국으로 대부분 이체되면서 하나의 ‘국’단위에서 실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후에너지환경국을 기후보호국과 에너지국으로 나누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E100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함.







  1.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철회 요청





 
[참고자료]
유호준 의원, 공원녹지과의 정원산업과 명칭 변경 반대의사 밝혀
https://www.ggc.go.kr/site/main/xb/lwmkr/lawmakerpressrelease/2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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