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_「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22-12-07 조회수 99





  1. 취지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2022년 4월 21일 12개 지역 시군 비상행동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현재 경기도 및 안성,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제·개정 운동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통해 진행되고 있다.
 
-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 공동대표 : 김사욱, 이상영, 장호균)은 경기비상행동과 함께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통해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8월 16일부터 10월 26일(수)까지 진행하고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 안성시의회는 법제처로부터 주민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다. 현재 안성시 주민조례안은 본회의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인데, 법률적 문제로 상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개요





- 제목: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30


  • 주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 내용: 진행보고(최태량_경기비상행동), 발제(이정필_소장), 토론자(하승수_변호사, 장동빈_정책위원장, 정인교_안성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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