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직접 기후보호 조례 만든다 : 2022년 5월 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관리자
발행일 2022-05-10 조회수 90


경기도민이 직접 기후보호 조례 만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과 함께 활발한 기후운동 펼칠 것”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나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5월 2일~3일 양일간 기후보호 활동가 워크숍을 열고, 도민이 직접 ‘주민발안’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활발한 기후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활동가 대상으로 파주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20명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20여 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더해 두 차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 강의는 1강으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톺아보기’를 주제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2강으로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개요와 조례제정 운동 로드맵 설계’를 주제로 장동빈 전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이 맡아 진행하고 토론까지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이자 주민이 제정하려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는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시행 2022. 3. 25.] 시행령을 검토하고 시민공청회, 도의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시민안이다.
○ 워크숍을 공동주관한 김현정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민 조례 제정을 위한 연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운동은 ‘조례 제정’이란 결과뿐 아니라 과정 가운데 도민의 기후보호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과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도민과 함께 도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남은 5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의 예산을 이해하고 기후·환경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감시하는 법을 공부하고, 곧 시행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익혀 올 하반기에 실제 예산 감시활동을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양성교육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 지원한 사업으로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비상행동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12158" align="aligncenter" width="1280"] 2022 경기도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교육 현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12157" align="aligncenter" width="1280"] 2022 경기도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교육 비대면 참가 모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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