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1-05-03 조회수 119


 경기도 의회는 지난 29일 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재의결 하기에 앞서 경기지역 시민사회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1.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도 부정적 의견 제시





경기도의 의뢰로 진행한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질의에서 모두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
 



  1. 일부 사업만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평등 원칙에 위배 => 특혜





동일‧유사 사업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작아 ‘건축심의’ 미대상 사업은 오히려 제외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됨. 이는 명백한 특혜임. 또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1. 환경영향평가의 공익적 기능 상실





조례 개악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상실함. 전문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협의 사항이 불이행된다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로 인한 제도의 불신, 후속 민원 발생 및 사업의 혼선 등 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함.
 



  1. 너도 나도 조례 개정 요구할 것, 법적 안전성 침해





개정안은 공정성‧형평성에 반하더라도 특정 사업의 조례 시행일을 변경한 선례가 되어 향후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요구의 반복 등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제외 대상 사업을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조례 적용 시에도 많은 혼란이 예상됨.
 



  1. 주민 환경권 보장 등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





또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임.
 
경기 지역 시민사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의 경기도의회 재의결을 반대함.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