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토)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 관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5-11-30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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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준비측의 기만적인 공청회 진행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견진술자와 참석자에 대한 자료제공도 없는 일방통행 공청회
사회적논의기구 거부한 수원시 관계자 모두 불참
주민항의로 공청회 무산, 수원시와 민자사업자 책임져야
 
☐ 11월 28일 (토) 오후6시30분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홀)에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의견진술자와 참석자에 대한 자료제공도 없는 사업시행자의 공청회의 일방통행과 준비부족 및 시민의견을 청취해야 할 수원시관계자의 불참을 이유로 한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 수원시와 민자사업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진술자로 나선 분들에게조차 전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제공된 자료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때 배포된 사업현황지도만 그대로 배포되었다. 법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인 수원시관계자는 모두 불참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극에 다달랐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과지 주민들의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생활환경 악화와 녹지훼손, 경관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 북수원민자도로 공대위는 수원시와 민간사업자의 공청회 파행 책임을 엄중하게 항의하고 수원시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51129-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공청회논평-장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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