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결된 ‘탈석탄 금고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1-05-06 조회수 127




서울시의회, ‘시금고 조례’ 개정 통해 ‘탈석탄 녹색금융’ 반영
경기도의회 부결된 ‘탈석탄 금고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고, 2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021년 2월 ‘탈석탄과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온갖 근거없는 이유와 트집으로 부결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파국에 직면한 인류와 생태계의 현실과 전세계의 기후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직시하고, ‘탈석탄과 녹색금융’을 반영해 ‘시금고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의회의 모범사례를 좇아 경기도의회는 즉각 ‘도금고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21년 5월 6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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