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장현국 경기도의장 등 지역구 재건축 특혜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1-02-18 조회수 228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caption id="attachment_110517" align="aligncenter" width="1244"] 영통2지역 재건축 지역.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원(의회 의장)의 지역구 매탄동 소재.[/caption]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