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구의 날. 경기도의회 「지구에게 부끄럽다」

관리자
발행일 2023-04-24 조회수 8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2023년 4월 21일(금)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개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 하루 앞두고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을 막는 것보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통과시킨대 이어 또다시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아니라 해제를 쉽게 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라며 반환경, 탄소중립 역행하는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지사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확대에 동의했다. 탄소흡수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온실가스 40% 감축 둘 중 무엇이 경기도의 정책인지 알 수 없다”라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27일(목)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부결하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재상정과 의결을 통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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