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3-14 조회수 140


환경운동연합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첫 설명회가 개최된 3월 14일 오전 10시 산본양문교회 부곡예배당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며 졸속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과밀, 기후변화 악화, 자연환경 파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녹지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땅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후대기환경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온실가스 흡수터 파괴로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지역주민이자 의왕녹색당 운영위원 전길선 씨는 식량자급률 문제와 농지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생명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주장했다. “집 없는 사람들, 집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하나 “(주택을) 공평하게 하나씩 가지게 하는 정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도, 수달 가족도 걱정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남기자"고 호소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의왕맹꽁이대책위, 의왕녹색당 등 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그린벨트 훼손, 기후위기 심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철회하라!

의왕·군포·안산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일대,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일대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사사동 일대로 전체 586만㎡(177만 평) 면적에 40,790세대 91,174명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2021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했고, 지난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공람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지의 93.3%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화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국토부가 공공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나섰다. 녹지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던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 시가지가 서로 맞닿는 도시연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녹지 확보와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 외곽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되어야 한다.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주변으로는 군포당동2지구, 군포송정지구, 군포대야미지구, 군포부곡지구, 의왕월암공동지구, 의왕장안지구, 의왕초평지구 등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이다. 개발사업들이 시차를 두고 조성되고 있어 ‘광역교통계획 수립 면적 이하’라는 이유로 광역교통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들 지구와 인접한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또한 기존 중소 규모 택지지구를 포함한 광역교통계획이 없는 사업이어서, PM2.5 미세먼지 문제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한 도시 기능 저하 등에 대한 문제도 이미 제기되고 있다.



공공주택부지 사업 부지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졸속,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민조사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 계획지구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삵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멸종위기 Ⅰ급 수달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식물상 조사 시기가 여름철로 실제 번식기 및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문헌상에 조사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사 기간 역시 짧아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면제부나 당위성을 제공하는 절차가 아니고, 사업 추진 일정에 맞혀 진행되는 요식행위나 행정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맹꽁이 서식' 등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가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도 쉽게 찾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문가들과 LH만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업이 중단됐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땅을 지키고,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땅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집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공간을 식물상·동물상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가뭄, 집중호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변화의 가치도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 (小貪大失)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를 규탄한다!
졸속 · 부실투성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과밀, 기후변화 악화, 자연환경 파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2022. 3. 14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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