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유관 조례를 일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제정 TF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검토하고...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