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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남양주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수원,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과 함께 10월 26일(수)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명이 더 참여한 3,770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서명기간: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서명기간: 2022. 10. 21 ~ 2023. 01. 18)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