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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주민설명회 예외적 허용을 철회하라!
[성명]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주민설명회 예외적 허용을 철회하라!

코로나19 시대,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대안 마련해야 최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해도 된다는 지침을 냈다.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차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수립 또는 승인 기관의 장은 온라인 개최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질의한 것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이다. 이 같은 환경부 지침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된, 개발사업 절차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도 상당한 도농복합도시와 비도시지역(농어촌 지역)에는 65세를 넘는 노령인구 비중이 높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ZOOM 회의 개최는 주민설명회 생략과 같다. 지난 8월 23일 파주환경연합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을 두고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예외적인 경우”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없다. “사업이 지연되어 받는 사업 추진상 중차대한 지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없다. 기준이 전무하다. 사업자에게 보통 ‘시간은 금’이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공무원에게는 사업이 지연되면 민원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민감한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는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이를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어느 공무원(지자체장)이 황금 같은 기회를 포기할까. 2020년 3월 2일 공고한 환경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검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연기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2021년 8월에도 이는 ...

2021-09-03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성명서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성명서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2021-07-16

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

2021-06-10

[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검토 의견
[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검토 의견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경기도민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일부 수정보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취지 동의, '경기도 자원순환조례'로 통합 검토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20210610-환경정책-입법예고조례검토의견-보도자료-정한철

2021-06-10

경기도의회 부결된 ‘탈석탄 금고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부결된 ‘탈석탄 금고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시금고 조례’ 개정 통해 ‘탈석탄 녹색금융’ 반영 경기도의회 부결된 ‘탈석탄 금고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고, 2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021년 2월 ‘탈석탄과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온갖 근거없는 이유와 트집으로 부결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파국에 직면한 인류와 생태계의 현실과 전세계의 기후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직시하고, ‘탈석탄과 녹색금융’을 반영해 ‘시금고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의회의 모범사례를 좇아 경기도의회는 즉각 ‘도금고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21년 5월 6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2021-05-06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경기도 의회는 지난 29일 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재의결 하기에 앞서 경기지역 시민사회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도 부정적 의견 제시 경기도의 의뢰로 진행한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질의에서 모두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   일부 사업만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평등 원칙에 위배 => 특혜 동일‧유사 사업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작아 ‘건축심의’ 미대상 사업은 오히려 제외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됨. 이는 명백한 특혜임. 또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의 공익적 기능 상실 조례 개악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상실함. 전문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협의 사항이 불이행된다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로 인한 제도의 불신, 후속 민원 발생 및 사업의 혼선 등 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함.   너도 나도 ‘조례 개정 요구’할 것, 법적 안전성 침해 개정안은 공정성‧형평성에 반하더라도 특정 사업의 조례 시행일을 변경한 선례가 되어 향후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요구의 반복 등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침...

2021-05-03

[입장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강행에 따른 입장문

_______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 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_______ 관련기사  - 한겨레  &l...

2021-05-03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요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요구’  경기지역 종교•시민사회•생협•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에 쌓인 오염수는 현재 125만 톤을 넘어섰고 매일 평균 140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을 2년쯤 뒤 시작해 "방류 전 정화하고 희석"하여 30~40년을 바다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방사능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이미 한번 정화했다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등 생물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치의 100~2만 배 검출되었다는 것이죠. 요오드-129의 경우 반감기가 1570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핵발전소 사고 7년 후에야 밝혀졌다고 해요. 일본 정부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이번에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한 적 없고 국제사회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도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시민사회도 좌시할 수 없어 수원역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 34명이 삭발까지 하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던 대학생들의 연대체인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한살림경기권역,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더 나아가 탈핵과 생명 우선의 사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생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기사: 경기 환경·시민...

2021-04-28

[보도자료] 경기도 내 9개 시군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의 날 공동행동 개최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 1.5℃↓‘2050 탄소중립’캠페인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고양, 남양주, 수원, 안산, 안성,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9개 시군 비상행동 회원들이 참여해 제51주년 지구의 날 ‘RESTORE OUR EARTH’1.5℃↓‘2050 탄소중립’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군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은 시군 시청 등 주요 기관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의 정당, 삼성과 대형마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체 등에서 퍼포먼스와 1인 시위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무책임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주요 전철역사와 다중이용시설, 광장과 사람통행이 많은 거리 곳곳에서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와 생태계의 파국으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2030년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끝-

2021-04-23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중단하라!

<탄소중립 역행하는 NPS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늘 4월 20일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공동행동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역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석탄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왔고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과 민관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노후 행복을 위한 본연의 존재 목적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연금은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올린 성명 전문을 참고하세요. [caption id="attachment_11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믿었던 국민연금이, 그 기금을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오히려 시민(국민)에게는 건강피해를 보답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퍼포먼스.[/caption]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 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

2021-04-20

[논평]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 환영한다!

[논평]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 환영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기도의회 개악에 대한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합니다. ‘재의 요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규정, 공익을 부정하는 폭거를 바로잡는 정당한 결정입니다. ○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의 개악으로 1,300만 경기도민과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특히, 개악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도의원과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장현국 경기도의장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최근 국민들은 공익과 공공성을 지키라는 소명을 어기고 부동산 투기행위에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한 LH 공직자와 정치인, 관료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도민의 공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악안은 공익을 지키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사회적 약속으로 제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한 매우 엄중한 행위입니다. ○ 다시 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소위 개악안 ‘재의결’을 통해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맹목적인 행동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지키며 도민과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촉구합니다.  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관련 기사] 경기도, 특혜 논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10620" align="aligncenter" width="97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기자회견 (2021년 2월 22일) 사진. (출처 : 한겨레 Ⓒ홍용덕 기자)[/caption]  

2021-03-18

[성명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하라

[성명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하라 ◯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

2021-03-17

[성남][성명서] LH가 주도한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전면 조사하라

[성명] LH가 주도한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전면 조사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 고위공직자 등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성남복정2지구사업도 LH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개발 초기부터 특정 정치인이 관여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을 중단하고 LH 직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은 LH가 신흥동 영장산 부지에 7만 7,750㎡에 750가구 행복주택, 15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의 일반 분양 등 총 1,2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복정2지구 사업지인 신흥2동, 태평4동 단독주택단지는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은 성남시에서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흥동 영장산이 훼손된다면 수정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폭염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사회는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수정구 기후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시유지를 매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LH가 주도하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 사업 절차 진행을 반대한다.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통해 LH가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LH가 주도하...

2021-03-16

[입장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통과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월권 또는 공익보호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경기도의회의 반환경적인 작태를 1,300만 경기도민에게 다시 한번 고발하며,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23일(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체 의원 141명 중 91명 참석, 81명 찬성표, 2명 반대표, 8명 기권표로 통과시켰다. -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02-2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경기도가 조례로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며 몇몇 특정 사업에 특혜를 가져다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하기로 긴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주최 단체를 대표해 8명의 인원이 모여 30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10여 명의 취재진이 열심히 취재해 갔네요.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 성명으로 갈음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14:00 ▮ 장 소 : 경기도의회 현관 ❚ 진행순서 • 사회 : 이인신(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규탄 발언 • 양기석(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 구희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윤주(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 공동 주최 :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성명 전문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규탄한다! 지난 2월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이 통과되고,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1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18일 조례안을 심사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연출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

2021-02-22

[긴급성명] 장현국 경기도의장 등 지역구 재건축 특혜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규탄한다!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2021-02-18